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전 문
[회신]
독일법인이 한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독 조세협약 제5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동 협약의정서 제1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건설공사등에 관련하여 6개월 이상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항구적 시설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항구적 시설로 간주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 조세협약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