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보수공사 설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8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미국법인이 서울시의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본 설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작성된 도면을 통하여 제공하고 또한 동 보수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서 작성과정의 제반활동에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보수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제공기간이 0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동 보수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시에서는 서울올림픽대비 사업으로 올림픽공원내 ○○경기장을 건설한바 있습니다. 본경기장의 지붕구조체는 미국 ○○의 설계에 의거 그들의 감리로 국내 시공업체에서 시공완료한것이며, 1986.05월 완공후 1차 정기점검시인 1986.12월 지붕구조체에 대한 고정작업시 사고 발생으로 일부 손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나. 본경기장의 손상된 구조체 보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측에 보수를 위한 설계서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본 업무는 당초 본공사시 지붕구조에 대한 설계자인 공간 종합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행키로 하여 별첨 계약에 의거 설계서를 수입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지급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 징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