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의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조세협약상의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가 당해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가.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나.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 경우에는 소득(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금액이 당해 조세협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A : 협약상 당해 제한 세율 10% B : 세법상 소득(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C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7.5% ○ 세율의 계산 가.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 9.3% A × B =10× 25 = 9.3% B+(B×1/100×C) 25=(25×1/100×7.5) 나.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세율 = 0.7% A-"1"호 = 10-9.3% = 0.7% | A × | B | =10× | 25 | = 9.3% | B+(B×1/100×C) | 25=(25×1/100×7.5) |
| A × | B | =10× | 25 | = 9.3% |
| B+(B×1/100×C) | 25=(25×1/100×7.5)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법인)세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하고 이자소득(법인)세액의 7.5/100 해당액을 주민세로 원천징수(
지방세법 제179조
의 3 제1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조세관련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일정비율 (일본, 미국은 12%, 영국은 15%, 싱가포르 10%등)을 초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국가에 국적을 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여부를 질의함.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세율여부.
(갑설)
- 이자소득(법인)세와 주민세의 합계금액이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에 일치하도록 세율을 조정하여 징수함.
(을설)
- 이자소득(법인)세를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미국, 일본의 경우 12.0%)로 징수하고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이자소득세의 7.5%)를 징수함(이자지급액의 총 12.9%)
(병설)
- 소득(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이자소득(법인)세(25%)와 주민세(이자소득세의 7.5%) 징수함(총징수율 : 이자소득의 26.87%)
나. 위 갑설에 의할 경우 이자소득(법인)세율 및 주민세율의 결정방법 여부.
(12.0% = 이자소득세율(?) + 주민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