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이자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4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의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조세협약상의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가 당해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가.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나.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 경우에는 소득(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금액이 당해 조세협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A : 협약상 당해 제한 세율 10% B : 세법상 소득(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C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7.5% ○ 세율의 계산 가.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 9.3% A × B =10× 25 = 9.3% B+(B×1/100×C) 25=(25×1/100×7.5) 나.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세율 = 0.7% A-"1"호 = 10-9.3% = 0.7% | A × | B | =10× | 25 | = 9.3% | B+(B×1/100×C) | 25=(25×1/100×7.5) | | A × | B | =10× | 25 | = 9.3% | | B+(B×1/100×C) | 25=(25×1/100×7.5)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법인)세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하고 이자소득(법인)세액의 7.5/100 해당액을 주민세로 원천징수( 지방세법 제179조 의 3 제1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조세관련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일정비율 (일본, 미국은 12%, 영국은 15%, 싱가포르 10%등)을 초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국가에 국적을 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여부를 질의함.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세율여부. (갑설) - 이자소득(법인)세와 주민세의 합계금액이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에 일치하도록 세율을 조정하여 징수함. (을설) - 이자소득(법인)세를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미국, 일본의 경우 12.0%)로 징수하고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이자소득세의 7.5%)를 징수함(이자지급액의 총 12.9%) (병설) - 소득(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이자소득(법인)세(25%)와 주민세(이자소득세의 7.5%) 징수함(총징수율 : 이자소득의 26.87%) 나. 위 갑설에 의할 경우 이자소득(법인)세율 및 주민세율의 결정방법 여부. (12.0% = 이자소득세율(?) + 주민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