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연장승인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시 적용이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8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의 “차감 납부할 세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받은 외국법인이 연장승인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경우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납부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가산금 계산 기초가 되는 금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차감납부세액 인지. 즉 중간예납신고 및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동 가산금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