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의 “차감 납부할 세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받은 외국법인이 연장승인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경우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납부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가산금 계산 기초가 되는 금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차감납부세액 인지. 즉 중간예납신고 및 원천납부세액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동 가산금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