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자기업에 국제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이 1983.12.19이후 증자분 중 동 외국투자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아닌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국일22601-319, (1988.08.20)호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국일22601-319, 1988.08.20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 그런데 금년 9월 7일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IFC)의 투자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인가되어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 저희는 조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감면신청 없이도 감면이 되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감면신청이 있어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그러나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의 투자일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감법에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로 보아 감면신청 없이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외자도입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