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0
외국인출자기업에 국제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이 1983.12.19이후 증자분 중 동 외국투자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아닌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국일22601-319, (1988.08.20)호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국일22601-319, 1988.08.20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 그런데 금년 9월 7일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IFC)의 투자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인가되어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 저희는 조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감면신청 없이도 감면이 되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감면신청이 있어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그러나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의 투자일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감법에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로 보아 감면신청 없이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외자도입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