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수주와 관련하여 미국본사에서 지출한 비용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지출된 동 비용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인가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본사에서 국내공사발주에 대한 proposal등 계약전 비용이 국내고정사업장의 손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