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경우 동 갑근세 등은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갑근세등은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의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198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하고 동 결정에 따라 사외유출 익금가산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의거 외국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며,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표자에 대한 1987 귀속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갑근세 등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 한편 동 외국인대표자는 새로 취임한 대표자가 1988.1.1자로 근무함에 따라 1987.12.31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를 사임하고 가사정리 등의 용무를 마친 후 1988.2.11 출국하여 국외소재 관련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상기 외국인대표자는 추가 갑근세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납부시는 물론 법인세 경정조사시에도 이미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고(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대표자는 1987.12.31자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 또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었을 뿐 당시 외국인대표자에게 동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귀속되어 동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도 또한 입증할 수도 없어 추가납부세액을 출국한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은 불가능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동 추가납부한 갑근세 등을 손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추가 납부한 갑근세 등 손비처리된 금액은 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용인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 귀청의 의견을 질의함.
나. 인정상여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손비처리하였을 경우 동 금액이 비거주자인 출국 대표자의 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만일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소득의 종류 및 귀속연도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