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1
기술제공자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술제공자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질의는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거 대한민국 법인이 일본국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5.12.10자로 정부(상공부장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조세면제에 대한 질의임. 나. 외자도입법 제24조에는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본 질의와 같이 1985.12.10자로 기술도입 계약 신고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가 된다면 그 근거를 질의함. [질의2]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거 제24조의 5년간 100% 면제규정이 있는데도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조세감면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면제되는지 여부와 면제신청을 아니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도입법 제24조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