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학술 및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나. 당원이 일본 ○○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상기 연구소로부터 일본 정유업계의 신기술개발 및 신규사업전략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공받고 동 용역비 지급시 원천세 과세 여부 및 과세시 원천세 종류 및 세율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1) 동 용역비의 소득세는 아래 각호의 경우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가) 한일조세협약 제6조 (1)항에 해당 비과세 여부(용역수행장소 : 일본연구소) (나) 한일조세협약 제11조 (1)(a) 및 동조(3)(a)에 해당 사용료 총액의 12%(과학적 정보)과세 여부. (다) 법인세법 제55조 (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2)항 제4호에 해당 소득금액의 20%(전문적 지식) 과세 여부. (2) 동 용역비의 부가가치세·방위세 등 원천세 과세 여부 및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시 위 "1"항 각호의 원천징수금액에 주민세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3) 동 용역비 과세시 용역수행자인 ○○연구소의 필요경비(비용공제) 인정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시 인정범위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