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사용료 소득지급자 : 내국법인 (A)
나. 사용료 소득수령자 : 일본법인 본사 (B)
다. 수령방법 : A가 B에 직접 송금
라. 사용료 소득수령자는 한국내에 국내 사업장 (C)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료 소득발생에 관하여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음
(본사가 직접 계약 및 관리하고 있음)
[질의]1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갑설 :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C와는 일절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국법인 A는 대리납부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 비록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 C가 존재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대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법인 A는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직접 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C는 자기의 다른 거래와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2]
법인세 납부 방법
갑설 : 한일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C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납부 해야함
을설 : 국내사업장인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엿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 방법은 C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고 전액 송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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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