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특별 징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세조례 제61조에 따라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특별 징수하여 같은 조례 제69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01월 01일부터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라는 지방세가 신설되어 부산항만을 통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인 해상화물운송업자(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대리점 포함)는 화주(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세를 특별징수하여 부산직할시(과세권자)에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경비를 보전애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권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교부금(납부세액의 3%)을 지급.
나. 동 징수교부금이 조세조약에 의해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를 받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세조례 제61조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