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 최종사업연도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8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58조에 따라 같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은행(이하“○○은행”이라 함)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은행이 1992년 06월 19일자로 합병하였기에 ○○은행 ○○지점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은행 ○○지점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인 ○○은행의 ○○지점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호만을 변경하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은행 ○○지점은 본점합병일을 지점폐업일로 보아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본점합병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