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58조에 따라 같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은행(이하“○○은행”이라 함)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은행이 1992년 06월 19일자로 합병하였기에 ○○은행 ○○지점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은행 ○○지점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인 ○○은행의 ○○지점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호만을 변경하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은행 ○○지점은 본점합병일을 지점폐업일로 보아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본점합병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