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 지점장은 ○○의 관계회사인 ○○의 국내지점에서 11년 01개월간 근무하고 동 지점의 폐쇄됨에 따라 다시 ○○의 관계회사인 ○○의 국내지점에 전출하여 3년 08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며, ○○ 국내지점에서는 이를 통산하여 14년 09개월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 국내지점에 근무하였던 분은 ○○ 국내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이의 소득처분이 여하한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