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자의 보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9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외화표시 수입금액 및 경비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경비에 대하여는 월평균 외국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외화표시 수입금액 및 경비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경비에 대하여는 월평균 외국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일본국법인 한국지점의 국내판매금액 및 매출원가의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환율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갑설) ○○은행의 연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을설) 판매금액은 동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매도율에 의하고 매출원가는 동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질의 2] 상기 질의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일본 법인의 본점에서 외화로 계상하고 있는 수출거래금액, 차관거래금액, offer수입수수료 금액에 대한 외화의 원화환산에 대하여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