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부무장관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국조22601-70, 1991.01.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1989.01.01) 이전에 외화대부를 실행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제6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차입자에 대하여 외화대부를 함에 있어서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외화대부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먼저 외화대부약정과 관련한 간사수수료(Management fee)등 부대수수료(약정에 따른 간사수수료등으로 이자성격이 아니라 수수료성격임)를 수령하게 되며, (동법이 개정된 이후에) 외화대부가 실행되면 외화대부약정일로부터 실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액(미인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약정액중 미인출된 잔액에 대하여 미인출기간에 대하여 일정율을 수령하는 바, 이자의성격으로 볼 수 있음)를 수령하게 되고, 이후 이자 회수일(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후취함)이 되면 외화대부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바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외화대부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약정이 되고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후에 실행된 경우,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조세감면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이후에 수령한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나.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이전에 수령한 부대수수료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후에 수령한 약정수수료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라. 상기 다.에 있어서 외화대부실행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외화대부약정일로부터 1988.12.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외국인출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