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9년도 중 미국소재 자회사에 시가 1억원의 기계장치를 3천만원에 저가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미달양도액 7천만원을 익금가산하였음.
나. 질의내용
(1) 익금가산한 7천만원의 소득 처분
(갑설)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갑설)
-원천징수의무 없음
(을설)
- 원천징수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