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9년도 중 미국소재 자회사에 시가 1억원의 기계장치를 3천만원에 저가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미달양도액 7천만원을 익금가산하였음. 나. 질의내용 (1) 익금가산한 7천만원의 소득 처분 (갑설)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갑설) -원천징수의무 없음 (을설) - 원천징수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