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그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타 목적에 전용할 수 없음)로서 도입하는 자본제를 취득할 때의 고정자산 가액은 출자 등기하는 날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직세1234. 21-1647호 (1971.10.07)를 참고 바람. 붙임 : ※ 직세1234. 21-1647, 1971.10.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가 신청 시에는 자본재의 가격및 제약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 축자분에 해당하는 외자를 거래은행에서 예치하였으며 이의 용도는 도입자본재의 결제자금으로 제한되어있읍니다. 나. 그리고 도입자본재에 대하여는 선적이전에 가격및 제약조건을 확정하여 상공부장관의 검토및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폐사의 도입 자본재의 취득원가에 대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도입자본재의 취득원가는 출자등기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도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을설) - 도입자본재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6조 ※ 직세1234. 21-1647, 1971.10.07 1. 귀질의 1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있어 직세1234.21-77호(71.1.16)로 회신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에 대하여,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로서 자본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며, 따라서 그 인가 당시 외자도입 물품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그 출자를 목적으로 예지한 외화(타 목적에 전용할 수 없음)로서 도입하는 자본제를 취득할 때의 고정자산 가액은 출자 등기하는 날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