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6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구)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의 (1988.03.21~1989.03.20일)간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서울지점에 대한 본점경비의 배부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1988.03.21일부터 1989.03.20일 까지의 사업년도분 확정신고의 경우 (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 | [ 회 신 ] | | 나. 1989.03.21일 부터 1990.03.31일 까지의 사업년도분 확정신고의 경우 서울지점 배부액 (1989.03.21~1990.03.31)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3.21~1990.03.31)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3.21~1990.03.31) | 서울지점 배부액 (1989.03.21~1990.03.31)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3.21~1990.03.31)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3.21~1990.03.31) | | 서울지점 배부액 (1989.03.21~1990.03.31)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3.21~1990.03.31)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3.21~1990.03.31) |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의 회계연도인 3월21일부터 익년 3월20일까지의 사업연도를 제52기는 1988년3월21일부터 1988년9월30일까지 제53기는 1988년10월1일부터 1989년3월31일까지 제54기는 1989년4월1일부터 1990년3월31일까지며 그 이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1988년6월20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함. ○ 상기와 같은 현황에서 서울지점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질의함. [질의 1]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갑설) - 외국법인의 경우 본사에서 변경한 사업연도 종료일이전에 신고를 하면 변경한 사업연도로서 신고할 수 있다. (을설) - 외국법인의 경우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고 60일을 경과해서 제출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한 당해 사업연도는 변경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서울지점의 법인세신고시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도 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88년3월21일부터 60일이후 변경신고 할 경우) 가. 1988년9월30일까지 제52기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나 서울지점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전기의 중간예납을 해야함. 나. 1989년3월20일까지의 확정신고시 (1) 수익금액 : 1988년3월21일부터 1989년3월20일까지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2) 비용 : 지점경비는 1988년3월21일부터 1989년3월20일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지점 배부액 (1988.03.21~1989.03.20)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8.03.21~1989.03.20)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8.03.21~1989.03.20) |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8.03.21~1989.03.20) | 다. 1990년3월31ㅇ리까지의 확정신고시 사업연도의 변경에 따라 1989년3월21일부터 1989년3월31일까지가 1개월 미만이므로 1989년4월1일부터 1990년3월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포함시킨다. (1) 수익금액 : 1989년3월21일부터 1990년3월31일분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2) 비용 : 지점경비는 1989년3월21일부터 1990년3월31일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지점 배부액 (1988.03.21~1989.03.31)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4.01~1990.03.31)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4.01~1990.03.3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