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구)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의 (1988.03.21~1989.03.20일)간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서울지점에 대한 본점경비의 배부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1988.03.21일부터 1989.03.20일 까지의 사업년도분 확정신고의 경우
(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
| [ 회 신 ] |
| 나. 1989.03.21일 부터 1990.03.31일 까지의 사업년도분 확정신고의 경우 서울지점 배부액 (1989.03.21~1990.03.31)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3.21~1990.03.31)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3.21~1990.03.31) | 서울지점 배부액 (1989.03.21~1990.03.31)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3.21~1990.03.31)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3.21~1990.03.31) |
| 서울지점 배부액 (1989.03.21~1990.03.31)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3.21~1990.03.31)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3.21~1990.03.31) |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의 회계연도인 3월21일부터 익년 3월20일까지의 사업연도를 제52기는 1988년3월21일부터 1988년9월30일까지 제53기는 1988년10월1일부터 1989년3월31일까지 제54기는 1989년4월1일부터 1990년3월31일까지며 그 이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1988년6월20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함.
○ 상기와 같은 현황에서 서울지점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질의함.
[질의 1]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갑설)
- 외국법인의 경우 본사에서 변경한 사업연도 종료일이전에 신고를 하면 변경한 사업연도로서 신고할 수 있다.
(을설)
- 외국법인의 경우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고 60일을 경과해서 제출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한 당해 사업연도는 변경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서울지점의 법인세신고시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도 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88년3월21일부터 60일이후 변경신고 할 경우)
가. 1988년9월30일까지 제52기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나 서울지점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전기의 중간예납을 해야함.
나. 1989년3월20일까지의 확정신고시
(1) 수익금액 : 1988년3월21일부터 1989년3월20일까지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2) 비용 : 지점경비는 1988년3월21일부터 1989년3월20일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지점 배부액 (1988.03.21~1989.03.20)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8.03.21~1989.03.20)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8.03.21~1989.03.20) |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8.03.21~1989.03.20) |
다. 1990년3월31ㅇ리까지의 확정신고시
사업연도의 변경에 따라 1989년3월21일부터 1989년3월31일까지가 1개월 미만이므로 1989년4월1일부터 1990년3월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포함시킨다.
(1) 수익금액 : 1989년3월21일부터 1990년3월31일분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2) 비용 : 지점경비는 1989년3월21일부터 1990년3월31일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지점 배부액 (1988.03.21~1989.03.31) | = | 배부대상 본점경비 (1989.04.01~1990.03.31) | × | 서울지점의 법인세과세거래고 (1989.03.21~1990.03.31) |
|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 (1989.04.01~1990.03.3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