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3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국내 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국제운송및 관련서어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써 이탈리아에서 화주로부터 물품을 한국까지 운송해 달라는 의회에 의하여 일정액의 운송료를 수령한후 Lufthansa, KAL, Air France등을 이용하여 한국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송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한국내에 항공화물 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한국내 대리점으로 선정하여 이탈리아로부터(운송된 물품) 또는 서류에 대한 물품의 분류및 물품의 수취인에게 Airway bill을 전달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탈리아 본사에서 국내대리점에 직접 수수료를 송금하고 있으며 당사(한국사무소)는 본사로부터 한국으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수취인, 선적일자, 도착일자등의 선적스케줄을 연락받아 한국내의 수취인에게 통지하여 고객이보다 빨리 상품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언을 하게 된다. [질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한국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