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중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0년 5월에 설립되어 1981년 5월 증자등록을 필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비율 50:50)으로 폐사는 1986년도에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등)및 영57조의 2에 의거하여 동년 12월 31일까지 기계장치에 투자한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76,401,190원)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동투자세액 공제시기를 “87조 5항(중복지원의 배제)에 의거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기업의 총자본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로 되어있어 폐사의 경우 설립이후 최초로 1987년도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관계로 동투자세액 공제액에 1987년도의 내국인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년도별 소득금액과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명세서 별지첨부)그러나 이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감법 제87조 5항은 동법에 의하여 투자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등을 이중으로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인 관계로 5항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으로 법조문상 한정하였음을 알수있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감가상각의 의제)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데 대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원용하여 볼 때 감면기간시 조세부담의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 기본통칙 2-15-39(3))는 기본통칙의 취지를 볼때 고의로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사실이 없는한 실제로 감면을 받은해의 내국인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타당하다. (을설) - 조감법 87조 5항은 법조문의 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투자세액 공제는 발생년도의 내국인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확정시킨 다음에 공제하고 미공제세액이 있을 경우에 이월시킬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 외자도입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