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2.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예금주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인 원화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다음에 열거한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요령
가. 주한 외국국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의 명의로 된 원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여부
나. 주한 외국국가기관의 직원 및 그 가족명의 원화예금 이자소득에 관찬 원천징수의 여부와 그 징수율 등 요령(이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임)
다. 외국법인(국외만 사무소가 있고, 국내에는 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명의의 원화예금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시 그 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