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 출자기업의 ○○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 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가 출자하고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가 삭제되어도, 동공사협정 제6조 9절(a)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 출자기업의 ○○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설이 있는 바, 올바른 감면 여부. (갑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및 동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 (외국인 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1988.12.31 이전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1991.12.31 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및 동법 부칙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을설) -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9절 (a)항에 따라 ○○ 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총자본금에 대한 ○○ 출자지분 비율만큼 법인세를 무제한 영구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기산일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하되 배당금에 대한 증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이고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병설) - 을설중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 하되 배당금에 대한 증자는 재무부장관에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이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질의 2] ○○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 출자기업으로부터 ○○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올바른 감면방법. (갑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및 동법 부칙 (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한다. (을설) -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9절 (a)항 및 ○○과 ○○공사간의 투자원본의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 당해 외국인 출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무제한 영구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24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