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모법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법인 기타 특수관계법인 중 어느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해 외국인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로서 1988년 12월 이전에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으며 1991년 03월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당사에는 미국 모회사및 홍콩 관계회사와 각각 체결한 직원 파견계약에 따라 모회사 직원및 관계회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법적으로는 모회사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당사와는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급여는 모회사및 관계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급여상당액 (이윤등은 없음)을 모회사및 관계회사로부터 지급청구서를 받아 모회사및 관계회사에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동 파견계약은 외자도입법이나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도입계약으로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아니며 다만 ○○은행장의 계약인증을 받았습니다.
[질의1]
○ 모회사및 관계회사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갑설)
가. 파견된 외국인은 법적으로는 모회사등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의 통제하에 당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관점에서 파견된 외국인은 당사의 직원으로 보아야 하며
나. 당사는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액 만큼만 지급해 주고 있으며 일반관리비나 이윤등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바 당사가 모회사등에 지급하는 금액은 모회사등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모회사등이 당사를 위해 선급한 비용을 환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모회사및 관계회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음.
(을설)
가. 파견된 외국인은 법적으로 모회사등에 소속해 있을 뿐아니라 급여도 모회사등이 직접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급여 상당액을 파견된 외국인이 아닌 모회사등에게 파견계약대가로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파견된 외국인은 모회사등의 직원이지 당사의 직원으로 볼수 없다. 당사의 직원이 되려면 당사와 파견된 외국인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당사가 모회사등과 체결한 파견계약은 회사간에 인적용역제공을 위해 체결한 용역계약인바 당사가 지급한 용역대가는 모기업등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파견된 직원들의 국내 파견기간이 6개월 (관행적으로)을 초과한다면 모회사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 국세청 예규 국이 22630-172, 1988년 05월 11일과 국이 22630-26, 1988년 01월 31일은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예규로서 모회사등의 PE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인용 될 수 없다. 모회사등의 PE 존재 여부는 파견계약이 고용계약이냐 아니면 인적용역계약이냐의 여부와 파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파견계약의 용역대가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는 PE문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당사와 모회사등간에 파견계약이 존재하고 파견 외국인의 급여 상당액 (이윤등은 없음)을 파견계약대가 형태로서 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기업등은 국내에 인적용역제공을 위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2]
당사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은 급여가 구
소득세법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제 6조 1항 2호의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갑설)
가. 구 소득세법상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용역계약의 유무, 외국인의 소속, 급여 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투자기업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이러한 해석은 국세청예규 국이 22630-172, 1988년 05월 11일 및 국이 22630-26, 1988년 01월 30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당사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구 소득세법상의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항에 이거 소득세가 감면됨
(을설)
가. 당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1) 당사와 모기업등간에 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 용역계약 지급인증절차를 밟아 파견계약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3) 파견된 외국인이 모기업등의 직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4) 급여를 모기업등이 직접지급하고 있는바 당사에 파견된 외국인은 모회사의직원으로서 파견계약서상의 모회사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용역제공장소가 당사일 뿐이다. 따라서 용역제공 장소가 당사이고 당사가 제공된 용역의 이용자라 해서 파견된 외국인을 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외국투자기업 (당사)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볼수는 없다.
나. 상기 국세청예규들은 당사와 모기업등간에 파견계약등이 용역계약이 없고 또한 당사가 파견계약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구 소득세법상의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항에 의거한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음.
[질의3]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파견계약대가의 회계처리
(갑설)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것이며 당사직원의 급여와 실질적으로 성격이 동일한 바 급여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소득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감면된 것이바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거래의 법적 성격과 실질에 입각하여 용역료로 계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56조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