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8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본점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90. 12. 31 부로 신설된 법인세법 제 58 조 제 3 항(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가산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소위 이자세의 성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이자세는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일종임(본세의 일종임) (이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연장신고하는 이유가 납세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임 (을설) 이자세는 본세와는 무관한 조세의 일종임 (이유) 가산세라함은 법인세법 제 41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인이 각종 세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소득의 탈루 등 불성실 신고가 있을 시 이를 제재하는 수단의 하나인 바, 법 제 5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는 법인이 세법의 위반 또는 소득의 탈루 등 위법․불법사항이 없는 바 이는 가산세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2. 소위 이자세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이자세는 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상기 1 의 갑설에 의거 (을설)이자세는 본세와는 무관한 조세공과금의 일종이며, 또한 법인세법상󰡐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함 (이유) 상기 1 의 을설에 의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