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것이 수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31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거래한 물품과 대행수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부품으로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의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