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의 전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2.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3. 동미국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고서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예컨대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a)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어떤 사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 [ 회 신 ] | | 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요지: 내국법인 ○○(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raxton Associates사와 기업변신 방향수립을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경영자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통하여 받기로 함. ○ Braxton은 한국내에서 정보수집과 분석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용역계약금액과 별도로 ○○(주)가 부담함 ○ Braxton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서면에 의해 허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10년간 비밀을 보장해야 됨. 질의: ① 미국법인 Braxton사의 경영자문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될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법인의 인적용역)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8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