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금전출자된 금액이 당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1항(1985,12,23 개정 법률 제3794)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증자소득공제 기간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액투자인가 받아 자본변경등기를 한 후 증액투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 구 분 | 증액투자인가] (1988.5.18 | 증액투자변경승인 (1991.03.17) | 증 감 | 자본변경등기일 |
| 자본재 | 10,305 | 5,800 | 4,500 | 1988,6 |
| 현 금 | 8,695 | 13,195 | 4,500 | 1988,6 |
※ 자본재 금10,305백만원은 1988,6,10 비거주라 외화계정에 예치후 인가내용대로 자본재도입결재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중임
(질의 1) 현금투자분으로 변경승인된 45억원을 공장용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질의 2) 증장소득공제를 적용가능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능기간은
① 자본변경등기일 (1988.06) 이후 36개월만
② 증액투자변경승인일 (1991.03.17) 이후 36개월간
(질의 3) 증자소득공제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구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의 3 제1항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2 제1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