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해 구매활동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당해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 구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지사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상품(선박용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선박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본사가 직접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한국지사가 사업장인지 연락사무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1. 사무실경비 및 물품대금 입금 2. 물품대 지불 3. 세금계산서 교부(일반VAT10%) C회사까지 물품운반 4. 용역공급(선적) * 적재허가서 (세관) 5. 물품대 청구 6. 대금지불(본사입금) 7 수수료 지급 * A와 C는 장규계약체결 수수료(15%) 상기본지사는 업태.도매 종목 선박용품으로 담당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cf) 사무실 운영경비(유지비.급료)및 물품구입대만 본사에서 공금(통장)해오므로 본지사에서는 영업이익이 전혀나타나지 않습니다. [질의] 1. 사업장인지 연락사무소인지 여부. 2. 사업장일 경우 가. 영세율의 적용유무 (1)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 여부. (2)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매출과표(VAT)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3. 연락사무소일 경우 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및 법인세 신고의무유무 나. 사업자 등록증 교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