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거래와 수출알선 수수료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를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선적 인도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을 제3국에 판매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지 제3국에 소재한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불과하므로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함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을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선적.인도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제3국에 인도하는 것이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을 제3국에 판매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해 일본법인이 당해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지 제3국에 소재한 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에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일본법인의 국내에서의 단순거입거래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니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단순구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