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자산양도 및 기술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자산을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인도가 그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자산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당해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의 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임. 2. 질의 2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거주자(개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 | 3. 질의 3 및 4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 및 1970.03.03자 일본측교환공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자산양도 및 기술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질의 5에 해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기술자등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자산의 양도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법인(이하 “가”법인)의 공사현장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므로서 한일조세협약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이하 “나” 사업장)설치신고를 하여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본법인(이하 “다”법인)이 금번 “나”사업장과는 별개의 업무용역을 수주하고자 하오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질의1) 위의 경우, “가”법인이 오만의 (OMAN)의 “라” 법인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아 그중 일부를 “다” 법인에 하도금의뢰하여 “다”법인이 그 완성품(용역포함_을 직접 “라”법인에 인도하고, “가”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했을 경우 그 대가는 한구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면 국내에 배분할 원천소득의 범위여부.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귀청의 의견 여부. 질의2) 수주.인도으 l방법은 질의1과 같으나 동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다”법인의 기술자등이 “가”법인의 파견되어 제작.기술지도등을 행할 경우 1) 동 기술자등이 한구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지 않으면 한일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사료됨. 2) 만일,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했을 경우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 1의 경우와는 틀리게 “따”법인이 물품인도를 “까” 법인에 했을 경우에도, “다” 법인의 기술자등이 한국에 파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나 귀청의 의견 여부. 질의4) 질의3과 동일한 수주.인도 과정을 거치면서 “라” 법원의 기술자등이 “가” 법인에 파견되어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제작. 기술지도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 “다” 법인이 수령한 여하한 대가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여부. 또한, 동 기술자등이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했을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