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수입의 인가내외 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4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00%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인가사업인 COMPUTER 임대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은 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주택자금운영기준을 사규로 정하고, 3년이상 근무한 무주택사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고한도 800만원, 상환시기 5년, 대부금리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의 1/2로 하는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 법인이 상기조건에 따라 대부한 주택자금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영수하는 이자수입이 인가내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