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00%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인가사업인 COMPUTER 임대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은 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주택자금운영기준을 사규로 정하고, 3년이상 근무한 무주택사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고한도 800만원, 상환시기 5년, 대부금리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의 1/2로 하는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 법인이 상기조건에 따라 대부한 주택자금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영수하는 이자수입이 인가내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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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