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싱가포르 국제어음할인전문업체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6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의 판매와 함께 그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조설비의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법인인(종합상사) 본점(이하 일본국 법인이라 함)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함)과 제조설비 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제조 설비 판매와 함께 설치공사의 기술감리(Supervising service)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동 감리용역대가를 지급(일본국 법인에게 외화송금 함)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에 의한 원천징수여부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금액이 아니므로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설) - 법인세는 원천징수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