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의 판매와 함께 그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조설비의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법인인(종합상사) 본점(이하 일본국 법인이라 함)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함)과 제조설비 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제조 설비 판매와 함께 설치공사의 기술감리(Supervising service)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동 감리용역대가를 지급(일본국 법인에게 외화송금 함)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에 의한 원천징수여부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금액이 아니므로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설)
- 법인세는 원천징수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