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2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1.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주문취득. 거래상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품판매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일본국 법인의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현장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그 건설 프로젝트와 전혀 무관한 다른 대한판매소득)의 취급에 관하여 다음 설들의 시비여부 갑설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상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2%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한국원천소득은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이익의 원천배분후의 소득만이 한국원천소득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도 지급액중 한국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문만이 되어야 하며, 개정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상 원천징수된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자가 지급액(거래금액)중 한국원천소득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하여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일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그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을설 : 상기 갑설의 원천징수대상 한국원천소득을 지급자가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소득에 관한 2%의 원천징수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한일조세조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은 모두 한국원천소득이며 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이며, 그후 동 조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익의 원천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국내고정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병설 : 상기 갑설의 원천징수대상 한국원천소득은 지급자가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소득에 관한 2%의 원천징수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며 개정 법인세법 제53조 제1하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고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함"은 실제 원천징수된 소득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중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 법인의 그 건설현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다른사업거래(그 건설프로젝트와 전혀 무관한 다른 대한판매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익 원천배분공식상 건설현장의 경비(일반관리비)가 "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 원천배분이익이 없어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과세상 실익이 없다. 한일조세조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 조약 제6조 제2항의 총고라주의 과세방식이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비과세(과세대상소득에서의 제외)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또한 한일조세조약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국법인보다 불리하게 과세될 수 없기에 일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필요 없음 [질의2] 상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한 정의가 법령에는 없는 바,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9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하는지의 여부 -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 -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국내에서 행하는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