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홍콩법인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서울지점의 상기 활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됩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43)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동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은 납세자 각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등에 관한 질의
질의1) 일본법인서울지점C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여부
갑설: 도매업으로 과세
을설: 알선업으로 과세
질의2) “규정”적용 방법 여부.
갑설: C에게만 적용. B및D에게는 적요안됨.
을설: B,C,D에게 각각 적용됨.
병설: B,C,D가 각각 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기준효율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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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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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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