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3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당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동법 제41조에 의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법인의 사용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지, 개인에 귀속되는지는 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동대가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결정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질의 3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4. 질의 추신 1의 경우는, 법인의 직원이 한 영업행위가 그 법인과 전혀 관련없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법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5. 질의 추신 2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지점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전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의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는 상기 귀질의 1에 대한 회신과 같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1: 외국법인 한국연락사무소가 아래와 같은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탈세행위,세금부과방법,사무소허가취소여부등) ①견적서발행하여 국내업체에 송부하고, 계약서작성후 납품할 경우 ②제3국에 직접 offering하여 영업행위를 유도 ③국내업체와의 계약체결 행위 질의2: 외국법인 한국지점내의 한국인 직원이 해외로부터 offer를 받아 국내업체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계약서 작성됨) 개인의 소득으로 세금부과할 수 있는지 - 수수료가 국내통장에 입금되기 전이라도 세금부과가능한지 - 이 경우 외국법인한국지점은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질의3: 연락사무소 매니저인 외국인이 받는 급여중 사무실경비포함하여 외화로 입금된 금액중에서 일부 급여로 받아가는 경우 갑근세,을근세 여부 질의4: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지점등기전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점등기를 한 후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법인세법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