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오다 발행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3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오다 발행을 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불가하나 일반적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오다 발행을 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공고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법인세법 제58조 【】 ○ 법인세법 제64조 【】 ○ 소득세법 제2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