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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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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