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