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재일동포 이사가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통칙 1-2-50...6에 의거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일 소득세가 면제된다면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아니해도 무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