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재일동포 이사가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통칙 1-2-50...6에 의거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일 소득세가 면제된다면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아니해도 무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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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