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6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테크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제조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 제조기술, 수성볼펜 제조기술, 샤프심 품질개량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등)의12%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년 10월 02일 일본의 문구제조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무부장관이 위임한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고 용역대가를 지급코자 하오나, 아래와 같이 소득세와 부가세의 부과징수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본 용역대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일 조세협약에 의한 12%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본 용역대가가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되는지 여부 다. 본 용역대가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 국내에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당사가 별도로 실비 부담하는 교통비, 숙식비, 왕복항공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라.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