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부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이 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에틸렌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그 내국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관리용역과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 한미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