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는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설치공가(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2.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 징수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학(이하 ‘POSTESH'라함)은 전자 또는 양전자를 빛의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가속화하여 고광도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이를 기초과학분야 및 전반적인 산업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츰단의 설비(이하 ’방사광가속기‘라함)를 설치하고자 하는바,
가.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일반적인 조세협약상에는 건설공사관련 존속기간이 6개원을 초과하면 국내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중국과는 미 수교국이고 또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거 건설공사, 설치공사, 조립공사현장은 존속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국내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공사기간은 1989.12.○○~1991.06.○○말로 되어 있으나 주로 설비의 design, 제작은 자국에서 수행하여 설치공사는 공급사의 SUPERVISOR들이 파한되어 1991.04.○○~1991.06.○○말까지 약3개워간 우리나라에서 수행함.
- 이때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여부.
나.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미등록시 조치사항
- 외국설비공급사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 의거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을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주지 시키고 있지만 외국법인의 본 건과 같이 계약상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세금의 부담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
- 본건과 같이 법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급사가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용역비 지불과 관련하여 POSTESH가 법인세원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또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공급사의 SUPERVISOR가 파한되어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시점부터라면 감독용역비는 계약서 제5조에 의거 소회에 걸쳐 분할지불되고 동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 이전에 지불되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있고 동 시기이후에 지불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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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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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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