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만을 위하여 작성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만을 위하여 작성되어 다른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위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플랜트 건설공사의 수주에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은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비용을 이연시켜 공사수주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아의 픈랜트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된 입찰제의서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비가 일본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산입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