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9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독일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호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수개의 건설공사의 지리적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질의] 상기 회신문에서 "그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것 입니다. 이 경우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수 없는것입니다." 고 한데 대하여 위의 다섯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느 경우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일본 법인세법 통칙 20-2-2【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