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동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의 1985년 판매실적에 대한 기술료(Running Royalty)를 86년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여부
(갑설)
- 1985년(당해년도)
(을설)
- 1986년(지불할 연도)
(병설)
- 1985년(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상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