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동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의 1985년 판매실적에 대한 기술료(Running Royalty)를 86년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여부 (갑설) - 1985년(당해년도) (을설) - 1986년(지불할 연도) (병설) - 1985년(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상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