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 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8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구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호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률 제3691호로 1983.12.31 개정공포 되기전의 외자도입법 (이하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인가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구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액이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주식의 감면율에 따라 법인세등이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호 ○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