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율의 취급수수료는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의 영업 수익이 되는 것이며,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동 영업수익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법인이 미국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데 있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판매에 관한 주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미국법인은 일본법인 본점에게 한국내 판매에 대한 일정율의 취급 수수료를 지급키로 할때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