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경비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9…55에 따른 도매업을 영위하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배부에 관하여 질의함
가. 본점경비 배부의 가능 여부
(갑설)
- 본점경비 배부는 가능함
(을설)
- 본점경비 배부는 불가능함
나. 본점경비의 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경우 국세청 고시 제81-73호의 준용 여부국세청 고시 제81-73호의 준용 여부질의 1에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 계산시 본점경비의 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본점경비 배부액의 계산시 국세청 고시 제81-37호(1981.11.08)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