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 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홍콩법인 A는 한국에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상 도매업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홍콩 본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국내사업장의 위 사업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소요된 단위비용 (이하 “직접비용”이라 함)과 국내사업장 및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간접비용”이라 함)의 배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홍콩법인 A의 국내사업장 관련 비용중 직접비용은 전액을 배분하고, 간접비용은 국세청 고세 제81-37호(1981년 11월 08일)에 의거 수입금액 기준으로 배분한다. (을설) - 직접비용의 전액을 그대로 배분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의거 간접비용을 배분할 때 직접비용도 그 배분대상경비에 포함시켜 일괄 배분하여야 한다. ○ 위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양설 모두가 불합리하다면 직접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