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1. 그 용역비가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술용역 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2. 만약,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대가로서 동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인적기술용역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비(근무작업시간에 따른 인건비)를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가. ○○과의 조세협약 제7조에 의거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해당 없음
나. ○○과의 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산업적·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
○ 한독조세협약 협약 제12조
○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