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수리용역비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6.12.10 미국 ○○사로부터 주물용 전원공급장치를 수입하여 설치 사용중 기계고장으로 상기 공급사에 다시 보내어 수리토록 하고 해당 수리비 $81,319(부품 $64,402·인건비 $16,917)을 무역 외 인증받아 1987.4.29 동사에 송금하였으며, 수리가 끝나 국내에서 통관될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관세·방위세·부가세 등의 납부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